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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하는 4가지 포인트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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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사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세목인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절세를 위해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중요한 절세포인트 입니다.

인건비 업종이 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인건비를 신고해서 경비로 인정받아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식당의 사업자분들은 신고에 필요한 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고 절세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합니다.

2)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비수도광열비 등 각종 공과금 내역

 


각종 공과금 내역서도 잘 챙겨야 합니다공과금은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서와 납부일자 등을 확인해 경비에서 빼놓지 않도록 합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지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택배비 영수증과 신용카드 수수료 내역서

 


영수증 발행대상인 택배사업자’ 로부터 받은 택배비 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회사 수수료도 경비로 인정되므로 카드회사에 미리 수수료 내역서를 요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확정한 매출과 매입 내역이 종합소득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하고도 수정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매출 누락에 해당하고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것이 되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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