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영세사업자는 7월 확정신고만, 매출 1.5억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서 납부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8일 국세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33만명과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금액 (도소매 등 6억원, 제조
음식 숙박 등 3억원, 서비스 등 1.5억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 입니다.
대상자에게는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올해 4월부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어, 예정신고를
할 필요없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직권제외대상인 152만명을 제외한 ‘개인일반과세자88만명’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된
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텍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가능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