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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환급받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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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전 간단한 절세법을 알려드립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종합소득세란 세목은 자주 들어 보셨겠지만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신고 시 절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물론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 : 직장인 혹은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 20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령과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 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그 외에 앞서 열거한 소득 중 한 개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자영업자 등이 아닌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모집인, 음료 배달원, 방문판매원 등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됩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2021 종합소득세 환급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고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기존 납부 세액이 종합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데종합소득세액이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2)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프리랜서나 개발자작가 등 3.3%의 세금을 떼고 금액을 받는 경우 이미 세금이 공제되고 발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기존 납부 세액이 되는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당연히 미리  세금이 내야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있겠죠? 이런 원리로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을  이루어집니다


물론 원천징수세를 미리 내지 않았다면환급은 없습니다.


 

 

 






4. 2021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 청첩장 및 부고장 모아두기



먼저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모아서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대해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평소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고객관공서협회 등의 경조사에 참여 시 청첩장 등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을 받은 경우해당 화면을 캡처한 후 프린트해 놓고 업무 관련성을 메모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하세요.








2) 못받은 외상대금, 미수금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미수금 등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해요또한매출로 잡혀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해주는데요.

따라서대손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세무 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의뢰하면 됩니다

 






3)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기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해서 발급받아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하세요.







4) 차량운행일지 작성하기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단이나 SUV 차량은 전부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인데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대당 1천만 원까지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대상 차량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1천만 원이 넘을 경우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를 기록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억울한 세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간이 영수증 반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죠.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가 있어요.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6 ~ 42%의 세율을 차지하는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한 간이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한 통장 사본을 연말 기준으로 출력해서 메모하여 경비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6) 연금저축 가입




사업자가 세액 공제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400만 원 납입액의 16.5%인 최대 66만 원을 절세할 수 있고, 4천만 원 초과의 경우 13.2%인 최대 52 8천 원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7) 노란우산 공제 가입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와 감면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 세무 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하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5. 2021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다음연도 5 1 ~ 5 31

예시) 2020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1 5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의 법정 납부 기한은 5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6 30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돼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2019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 원 이상제조업건설업숙박음식점 업 등은 7 5천만 원 이상부동산 임대업의료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6. 종합소득세 가산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0.03%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 수 x 0.03%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50%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감면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 마감일 약 한 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돼요.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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