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달
2020년
연 수입이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금융자산이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기타소득 전부를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본인이 신고대상자인지 비신고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만약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하루마다 가산되니 이미 신고기간을 놓치셨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하기
신고대상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한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
초과한 경우
비신고대상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한 해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한 해 동안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대상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한 해 동안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소득 종류별 과세방법
종합과세
1)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2)근로 및 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3)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무조건
종합과세)
사적연금소득(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4)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류과세 선택가능)
분류과세
1)양도소득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2)퇴직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추계신고
장부 없이 추정하고 계산하는 방법
기장신고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
과세방법에 따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어 1년간의 수익이 종합과세인지 분류과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장부는 세무, 회계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작성하기
까다롭고 절세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세무인 대리기장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