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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꼭 알아야할 세무일정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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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일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는 1년 내내 세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고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떼어 내야 하죠.

심지어 소득이나 매출이 없는 경우조차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월급에서 세금을 알아서 떼어가고, 연말정산 정도만 챙기면 되는 근로자와는 차이가 크죠.

이 모든 것을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신고와 납부의 최종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세금은 사업자에게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처음 창업하는 사업자들은 언제 어떤 세금을 챙겨봐야 할까요?

 

 

 

 

 

 

■창업자의 첫 세금은 부가가치세

 

 

 

대부분 창업자가 처음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될 겁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모았다가 국세청에 대신 내는 세금이죠. 따라서 창업초기 이익 없이 매출만 있더라도 부가세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창업한 사업자는 사업기간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725일까지, 하반기 중 창업한 사업자는 다음해 1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각 과세기간 중 1분기 종료 후 4 25일까지, 3분기 종료 후 10 25일까지 부가세를 중간 정산하는 기간도 있는데요. 법인은 스스로 신고납부(예정신고)하고, 개인은 국세청이 고지서(예정고지)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내에 창업한 신규 사업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보내는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액을 토대로 보내는 것이어서 직전에 낸 세금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고지될 것도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1년치 부가세를 다음해 1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납부해도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니까 신고만 하면 되고요.

 

 

 

 

 

■종합소득세는 창업 다음해부터

 

 

 

사업자는 연간(11~1231)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데요. 따라서 창업 시기가 언제가 됐든,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가 있긴 한데요. 상반기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11월에 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죠.

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신규 사업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 첫해에는 당장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는 셈이죠.

 

 

 

 

 

■종업원이 있다면 원천세도 신경 써야

 

 

 

종업원이 있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도 챙겨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하는 소득세를 사업주 입장에서 대신 걷어서 국세청에 내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해서 내는 세금이라 원천세라고도 부르죠.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어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월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반기마다 몰아 낼 수 있도록 반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이 승인되면 상반기분은 7 10일에, 하반기분은 다음해 1 10일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종업원에게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해 3 10일까지 소득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종업원의 인적사항이나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써넣어야 하죠.

만약 종업원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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