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수입 원천징수 공지 관련
최근 구글이 메일을 통해 국내 유튜버에게 미국 시청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조세조약과 미국
국세법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구글이 유튜버들에게 미국세금을 원천징수 하겠다는 메일을 보내다.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유튜버라면, 3월에 구글로부터 메일을 받았을 겁니다. 2021년 6월부터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구글이 원천징수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미국 국세법 제3장에 의거해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주장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유튜브 공지 내용을 보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TIN번호를 요구하는 겁니다.
한미조세조약을 확인해보면, 제14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용료 수익은 10%를 초과하여 원천징수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에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부분은 아직 지켜봐야합니다.)
선택해야 하는 세금양식은 개인, 법인이 다릅니다.
개인 계정은 법적 조직이 아닌 한 개인이 소유 및 운영합니다. 세금은 개인소득신고서의 소유자 이름으로 부과됩니다.
단체 계정 또는 법인 계정은 과세 목적상 그 소유자와는
별개인 비즈니스 계정입니다.
미국의 개인, 회사
파트너십 등에는 W-9 형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수익권자가 미국 외 국가의 개인 및
법인일 때는 각각 W-8BEN 양식과 W-8BENE 양식이
필요합니다. 조세조약상의 혜택인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는 데 이 양식이 사용됩니다.
TIN 번호는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까지 합산하여 본인이 거주자로 있는 나라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해당국가에서 원천징수나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한 세금은 거주자로 있는 나라에서 소득신고할 때 공제를 받으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나중에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에드센스 지급 보고서에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