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제 곧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기간은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금번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는 세무서에서 직권 연장되고 신청에 의한 납부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적인 사업자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 2021년 5월 1일 ~ 6월 30일
※성실신고 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납세자별 신고, 납부기간
구분 |
5.31.(월) 24시 |
6.30.(수) 24시 |
8.31.(화) 24시 |
|
일반 납세자 |
세정지원 대상 외 |
신고・납부 |
|
|
세정지원 대상* |
신고 |
|
|
|
성실신고 확인대상 |
세정지원 대상 외 |
|
신고・납부 |
납부 |
세정지원 대상* |
|
신고 |
납부 |
*납부기한이 ’21.8.31.(화)까지 직권 연장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1. 세무서 직권 납부기간 연장
① 일반적인 사업자 (3개월 연장) : ’21.5.31.(월) → ’21.8.31.(화)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 ’21.6.30.(수) → ’21.8.31.(화)
구 분 |
지 원 대 상 |
요건 |
제 외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영세 자영업자 |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6억원 ②제조업 등 3억원 ③서비스업 등 1.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15억원 ②제조업 등 7.5억원 ③서비스업 등 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착한임대인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요건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2. 신청에 의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