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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4-29

첨부파일 :  


#2021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제 곧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기간은 2021531일까지입니다.

다만, 금번 2021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는 세무서에서 직권 연장되고 신청에 의한 납부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2021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적인 사업자 : 2021 5 1 ~ 5 31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 2021 5 1 ~ 6 30

※성실신고 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납세자별 신고, 납부기간

 

 

구분

5.31.() 24

6.30.() 24

8.31.() 24

일반

납세자

 

세정지원 대상 외

신고

 

 

세정지원 대상*

신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세정지원 대상 외

 

신고

납부

세정지원 대상*

 

신고

납부

 

*납부기한이 ’21.8.31.()까지 직권 연장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2021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1. 세무서 직권 납부기간 연장

일반적인 사업자 (3개월 연장) : ’21.5.31.() → ’21.8.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 ’21.6.30.() → ’21.8.31.()

 

 

 

 

 

 

 

 

구 분

지 원 대 상

요건

제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소매업 6억원제조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소매업 15억원제조업 등 7.5억원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요건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2. 신청에 의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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