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 운송업 운반비 외 용역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스료·오픈마켓 판매수수료는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비용과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는 정규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외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셈입니다.
주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소득상한배율은 기장신고 유도를 위해 ‘20년 귀속분부터 인상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기존 2.6배에서 2.8배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3.2배에서 3.4배로 늘어났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에는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입비용이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 매입은 매입비용) △수선비(수선ㆍ수리용 재화 매입은 매입비용)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유권해석(서면1팀-960, 2007.7.6)에 따르면 금융리스나 운용리스 등 리스료는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역시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과-154,
2016.01.29.).
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 봅니다(소득세과-1405, 2009.09.11).
끝으로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은 물론이고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