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관심이 깊고 다 큰 자녀를 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에 관계없는 자식들을 공동 사업자로 두고 소득을 분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매우 부정한 방법이고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사업합산과세 때문입니다.
■과세 부정행위 사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 매출이 늘자 이에 따라 세금도 함께 늘었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공동명의자로써 올려 소득분배도 하고 세금도 줄이면 된다는 발상을 실행에 옮깁니다. 확
줄어든 예상세액에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찰나, 이 사업자
A씨는 납세 부정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공동사업합산과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개인단위
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을 말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별 과세가 아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 과세합니다.
■합산 과세하는 사유
1. 공동사업자 확정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 상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의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의 채무상태 등을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공동사업장 사업소득에 한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합산 과세되는 특수관계자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합산과세방법
(1순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2순위)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순위) 공동사업 외의 종합소득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4순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연대납세의무 여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덧붙이는 말
합산과세 이유를 보면 제출한 서류상 내용이 실질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하여 주고 있다면 제출한 서류상 내용이 현저히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조세회피목적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바로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데 소득을 분배신고 하는 것은 누진세율 회피로
인한 조세회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친족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명확히 공동사업임을 증명한다면
합산과세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