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 3개월 이내에 돌려준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단, 현금은 반드시 증여세를 과세.
최근 모 그룹 회장이 증여한 주식을 받았던 전 사위 홍씨가 32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면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 사위 홍씨는 증여받은 주식을 도로 반환해서 증여세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재산이 돌려주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면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
재산을 증여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돌려주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홍씨는 2월 8일에 주식을 증여 받았으며, 2월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5월 말일이 도래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하여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반면, 당초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게다가
당초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이고, 반환에 대한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실상 증여가 두 번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증여재산의 반환시기별 세금 부과에 대한 이
규정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미 증여세를 신고했거나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증여 취소에 대한 규정은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언제 돌려주더라도 무조건 증여세가
각각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