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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꼭 점검하세요!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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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정에 따른 사업자의 점검사항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 중에 하나입니다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이번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이 경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 과소신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이나 이를 공제받아 가산세까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여부 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액(10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괴세표준에 일정율을 곱하여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나 과세분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도계산을 잘못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초과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재활용 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신청하는 경우와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제신청을 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구리철스크랩 사업자의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리철스크랩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지정 금융기관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입금 받아 전용계좌에 보관하다가 국고에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국고입금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지정 금융기관이 사업자별로 국고로 입금한 금액과 다르게 공제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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