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인데요,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4800만원~8천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율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매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인 0.5%~3%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달라져, ‘21.7.1. 이후 공급분부터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개정되어 ‘21.7.1. 이후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도 달라집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종전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이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전에 공급대가 4,800만원~8천만원
구간의 일반과세자는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달라지지만 세금계산서는 종전처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