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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세무일정 안내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6-23

첨부파일 :  


 

#2021년 7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2(월)원천세 신고 납부

26()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6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2일()까지신승세무법인 채팅,메일,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기 세금계산서 및 기타자료는

9일()까지신승세무법인 채팅,메일,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12(월)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6월분

12(월)원천세 (반기납 포함)신고 납부 / 2021.6월분 (2021.1~6월분)

12(월)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1.6월분

12(월)인지세 납부(후납) 2021.6월 작성분

26(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1.1~6월분

26()주세 신고 납부 / 2021.4~6월분

26(월)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1.6월분

26()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신고 납부 / 2021.4~6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세무 안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적격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별도 보관후 제출)

▶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별도 보관후 제출)

▶ 신용카드(체크카드)사용내역 또는 매출전표 등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부가가치세 신고 절세 팁

▶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 공과금 등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적격증빙 수취(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공제 가능)

▶ 전기,전화,관리비,핸드폰 요금 등 사업에 필요한 공과금 종류를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공과금 등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본인이 아닌 가족,직원명의로 처리하였어도 비용처리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 매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점-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폐업시 잔존재화를 파악하여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반영(과세-기타란에 추가 반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담했을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인 단계에서 공제 후,폐업함에 따라 부가세를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부가세 부담없이 해당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형태가 되므로 이를 제제하고,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한 목적임

▶ 기타 현금매출

 =현금매출 집계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되면,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은 아닌지 확인 후,실질에 맞게 매출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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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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