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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라면 꼭 알아야할 개정세법!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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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간이과세자 세법이 대거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이로 인해 기존에 일반과세자였던 분들도 간이과세에 포함되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그런 분들을 위해 7월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개정세법을 정리했습니다한번 읽어 보시고 부가세 신고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공급대가의 일정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제율은 간이과세자 중 음식ㆍ숙박업인 경우 2%(2021.12.31.까지 2.6%)이고그 외 사업자는 1.0%(2021.12.31.까지 1.3%)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500만원(2021.12.31.까지 1,000만원)입니다이를 2021.7.1.부터 공제율을 조정했는데 간이과세자 음식ㆍ숙박업 구별 없이 모두 1.0%(2021.12.31.까지 1.3%)로 하였고공제한도는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2)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 허용


지금까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2021.7.1.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즉 목욕ㆍ이발ㆍ미용업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ㆍ성형의료용역동물진료용역무도,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업종과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율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그 부가가치율에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따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게 되면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이 노출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취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미 부가가치율에 매입세액 공제가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면 그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도 상향하여 납부부담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를 2중으로 해준다는 지적에 따라 세액공제액 산정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개정된 세액공제 산정방식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 즉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과세ㆍ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에서 해당과세기간의 과세 공급대가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액공제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세액공제 방식 변경은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농산물 생산과정에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면세재화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매입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이때 부가가치율은 이미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간이과세자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개정하였고이는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5)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의무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1~12.31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1~6.30 의 기간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전과세기간에 비해 사업이 부진하여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업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면 예정부과가 아닌 예정신고를 통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없었으나작년 세법 개정에서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도록 하고 일부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에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할 때 공급가액“ 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를 기준으로 하고 가산세율 1%는 0.5%로 적용하게 됩니다또한 지금까지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가 없었으나 개정된 법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가의 0.5%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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