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규정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5년간은 팔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규정 중 이월과세 규정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특례’ 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제97조의 2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 97조의 2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 토지, 건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2012.1.1. 아버지가 토지를 3억에 취득.
(2) 2017.1.1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성인자녀에게 증여.
(3) 증여 당시 시가를 5억에 신고, 증여세 산출세액 8천만원.
(4) 추후 아들이 8억에 매도
여기서 아들의 매도시점을 2021.03.31 과 2022.03.31 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포함하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 – 5년 이내라면 아버지 취득일로부터 계산
기본공제 – 비사업용토지 고려하지 않음.
위의 표에 따르면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인지 5년 이후 양도인지에 따라 지방세까지 3200만원 정도의 세액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