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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올랐다면?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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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은 떨어졌는데 건보료는 올랐어요

 

 





코로나19 로 인해 작년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장님들이 많은데요그런데 매출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납부하는 건보료는 올라 답답함을 토로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건보료가 오른 이유

회사와 건보료를 반반 나눠 내는 직장인(직장가입자)들과 달리 자영업자(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부담이 더 높은데요자영업자들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차량 등을 점수화해서 계산되고 본인이 100%를 부담해요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지난 한 해 매출에 대해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 6월 1일에 가진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받게 되는데요이렇게 확정된 소득자료와 재산 자료가 그 해 10월 공단에 통보가 되고이후 11월에 새로운 건보료가 책정이 돼요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책정된 건보료가 그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으로 인해 소득과 건보료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타격을 크게 입은 한 해였어요그런데 건보료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던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2020년 11월에 책정이 됐고요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건보료가 올해 10월까지 부과되며 사장님들은 장사가 잘 됐던 때인 2019년 소득기준이 적용돼 올라간 건보료를 내게 된 거죠

 

 

■해결책? 건보료 조정신청!

재작년에 비해 작년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통해 오른 건보료에 대해 즉각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조정 신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가 끝나는 5월 이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10월까지는 2년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계속 부과돼요





신청은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가능해요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난 5월에 신고한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죠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다만 온라인을 통한 조정 신청은 안되고팩스나 우편방문 접수만 가능해요조금 번거로워도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해 접수하는 거예요최근 상담사 노조 파업으로 전화 연결(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이 어렵거든요

7월에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6월 치부터 소급해 조정해 줘요. 7월이 넘어가면 그 달부터 적용이 되고요. 7월에 빠르게 신청하면 11월 전인 6~10월 총 5개월 동안은 낮아진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또한 아직 논의 중이긴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6월 건보료가 기준이 된다고 하니까 조정 신청을 통해 줄어든 소득이 반영되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반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늘었다면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니 잘 따져보고 신청하는 게 좋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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