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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이라면 필독,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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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세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유례없는 어려운 시대에 중소기업은 세금마저 큰 부담이 되는데요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세정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힘든 시기일수록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많은 경영인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사업상 위기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납부기한 등을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고압류ㆍ매각의 경우 최장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에 대해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고납세유예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입니다, 25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는 겁니다하지만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 사업자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수입금액 1천 5백억 원 미만 중소기업(개인 500억원)이 전년보다 일자리를 2% 또는 4%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상세한 지원요건제출기간 등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를 참고하면 됩니다.




■세무조사 대신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짧고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 를 실시합니다또한 조사장소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사업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무실 간이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면 세금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법인세에 대해서는 신고ㆍ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씩 부여합니다적립한 포인트로는 납기연장 신청 시 담보금액을 면제받거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및 가업승계 상담창구 운영하여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 중입니다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세목별 신고실무원천징수실무수정신고 및 조세불복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창업기업과 세무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신청을 원하시면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 2~3주 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시행

국세청은 수입금액 100~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세제상 혜택 안내 등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되어 컨설팅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전담팀의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컨설팅 답변내용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또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컨설팅 법인이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신청 우선 심사하여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신속히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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