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세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유례없는 어려운 시대에 중소기업은 세금마저 큰 부담이 되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세정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많은 경영인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사업상 위기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등을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고, 압류ㆍ매각의 경우 최장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고, 납세유예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입니다. 즉, 25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 사업자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수입금액 1천 5백억 원 미만 중소기업(개인 500억원)이 전년보다 일자리를 2% 또는 4%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요건, 제출기간 등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를 참고하면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 를 실시합니다. 또한 조사장소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사업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무실 간이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면 세금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신고ㆍ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씩 부여합니다. 적립한 포인트로는 납기연장 신청 시 담보금액을 면제받거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및 가업승계 상담창구 운영하여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세목별 신고실무, 원천징수실무, 수정신고 및 조세불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창업기업과 세무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 2주~3주 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