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인건비를 아껴보자
사람은 부족한데 세금에 인건비에 여기저기 나가는 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세세하게가 나랏돈으로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봤어요. 잘
알아보고 똑똑하게 지원받아서 직원도 고용하고 인건비도 아껴보자고요.
①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첫번째는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이에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혜택으로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금 혜택이에요.
대기업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상이고,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서 고용 사정이 악화돼 취업이 필요한 구직자를 채용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채용대상자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고요.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간 이직시키지 않아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해야 하고,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경우는 6개월 이상으로 채용해야 해요.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고, 비상근 비정규직 근로자나 초단시간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요. 채용 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 및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요.
신규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1개월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1개월 당 100만원씩 6개월
간 총 6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1개월당 80만원씩 6개월
간 총 48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정규직이나 6개월 지원기간이 지난 후
계약직을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고용한다면 추가적으로 6개월간
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60만원씩 총 360만원, 중견기업은 30만원씩 1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마감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고하세요.
②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두번째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인데요.
기업이 IT 직무에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까지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형 등의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죠.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 채용된 인원이 대상이며, 지급받은 임금에 비례해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10만원의 간접 노무비를 추가 지원해요.
③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마지막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인데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대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해당하고, 예외로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도 가능해요.
기업규모에 청년 최저 고용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30인 미만의 경우 1명 이상을,
30인 이상 99인 미만은 2명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지원할 수
있어요.
신규로 채용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30인 미만 규모 기업이 4명을 고용하면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1)직계비속
(2)직계존속
직계비속: 자신을 기준으로 내려오는 직계 혈족
세금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피다 보면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단어는 익숙하지만 그 뜻은 정확히 모르는 분들 있으실거에요.
직계비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내려오는 직계 혈족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녀나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해요.
직계존속: 자신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직계 혈족
그렇다면 직계존속은 무얼 의미할까요. 직계비속이 내려오는 혈족을
의미한다면 직계존속은 반대로 나를 기준으로 상위에 있는 혈족을 의미해요. 부모, 조부모 등이 해당되겠죠.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하나의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을 여러 개 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가능한데요. 건물주가 전대차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가 있어야 하고, 전대인과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전대인으로부터 일정액의 월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매월 다음 달 10일에 발급받으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업무공간의 분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칸막이 정도로 업무 공간을 구분지어 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