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절세전략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세법상 프리랜서의 뜻은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프리랜서는 일반 사업자와는 세금신고도, 절세전략도 차이가
납니다. 부가세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경써서 준비해야 하죠.
① 프리랜서 사업자와 일반과세자 세무신고
시 차이
프리랜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환급 등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죠.
실제 원천세 신고는 할 수는 있지만 실상 사업자번호가 없다면 실무 상 신고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비용처리도 어렵죠. 또한 4대 보험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정책상 각종 혜택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프리랜서가 꼼꼼히 준비해야 할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3.3%를
원천징수 후 수령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지급명세서를 받아 소득확정하고 종소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 한 세액은 기납세액으로 차감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수입금액뿐 아니라 자산 부채의 상태변동(현금의 입출금 등)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간편장부로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와는 달리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수익과 비용을 표기합니다.
추계신고란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은 집계하고 경비만을 추계하는 것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집니다.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비율은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③ 프리랜서 사업자의 절세 방안
1) 각종 비용의 정리 및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
프리랜서 사업자라도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므로 필요경비 항목 등 (즉
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한 비용 예를 들면 유튜버의 경우 방송장비나 각종 비품 소품 등. 운동선수의 경우
개인운동기구, 장비, 트레이닝 비용 등)을 정확히 집계하여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처리를 합니다. 단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증빙이라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입니다.
2) 소득공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이라
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려면 사업자등록 후 폐업을 하면 됩니다.
3) 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여 줍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