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빨리 신청하세요!
길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자영업 사업자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겁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희망회복자금 입니다. 10월 29일 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확인 지급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 4.2조원의 지원금을 투입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엽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에 속하는
사업자 분들에게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1)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소상공인
포함)
2)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
3)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영업제한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경영위기를 겪은
소기업은 매출감소 시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대상
(지급대상자 조회는 희망회복자금.kr
에서 가능합니다.)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의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3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예약 후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1) 방역조치 기간, 내용
정정
2) 경영위기업종 정정
3)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2) 경영위기 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3) 21년 7월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4) 사업자등록증의 주 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예약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상담 및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