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상속에 여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상속세 절세전략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울소재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젠 상속세를
고민하지 않던 분들도 절세방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액도
자동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의 미입증된 금액은 상속으로 추징되어 세금이 불어날 위험도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한 방법과 절세방안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①미리 상속인들에게
증여해야 합니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및 연로자 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9세까지의 잔여 연수 ⅹ 1,000만원)와 장애인 공제
(1,000만원 ⅹ 기대여명연수)를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자녀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보다 많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은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③치료비, 간병비 등은 가급적 피상속인 금융재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의 병원 치료비 및 간병비등을 자녀들이 지급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러한 방식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납부측면에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내에 2억원 이상 이거나 2년 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내역이 미입증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어 있어 납세자가 사용내역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부동산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정리해 두고 신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 및 민간치료비용이나 간병비 등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연락처 등 증빙자료를 준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시에는 신고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주지만 무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 외에 연 9%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신고시에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및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미성년자 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는
배제되고 일괄공제 5억원만 받게 되어 다자녀가 있고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해도 상속공제액을 차감하면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시가가 아닌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시가 대비하여 저가로 평가되어 향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증가하므로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수준으로 상속재산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되어 있어 양도차익이 감소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