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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禁 세금] 버림받은 내연녀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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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둘러싼 납세자들의 사연은 각양각색입니다. 억만장자가 탈세나 체납을 저지르고, 멀쩡한 부부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감행하기도 하죠. 뒤늦게 세무당국에 덜미라도 잡히면 더 큰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탈세인 줄 몰랐다고 하고, 진짜로 헤어졌다고 우깁니다. 단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니면 세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그녀는 고액연봉을 받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일처리는 기본이고, 세련된 외모에 쿨한 성격까지 갖춰 직장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남모를 비밀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부회장과 내연관계였던 겁니다.
 
부회장 최모씨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는데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그와의 스릴 있는 연애는 짜릿했지만, 불륜의 결말은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이었죠. 최 부회장의 마음은 변했고, 그녀는 모든 걸 잃게 됐습니다.

변해버린 부회장 

그녀는 2007년 7월 한 중견기업에서 1년6개월간 국제업무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대표이사였던 최 부회장은 그녀에게 첫 눈에 반했고,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원래 사랑의 징표로 강남의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전세면 충분하다고 했죠.
 
결국 그해 12월 최 부회장은 10억원대 전세금을 마련해줬고,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최 부회장의 호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부회장의 권유로 피임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반려자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회장은 그녀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거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회사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위험 지역이었던 이라크에 잦은 출장을 보내기도 했죠. 무엇보다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던 것은 최 부회장이 약속했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딸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모친이 사망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절망으로 가득차게 됐습니다.

전세금까지 뒤통수 

최 부회장은 그녀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 느닷없이 전세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당시에는 그가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혐의를 피하기 위해 그녀에게 전세권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해줬다. 편의상 그녀 이름으로 계약했을 뿐, 부회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로 명의 변경을 해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 진술서를 토대로 최 부회장은 법원에 전세권 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2010년 4월 그녀에게 전세금 중 9억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합니다. 나머지 전세금은 최 부회장이 돌려받았습니다. 국세청도 2012년 9월 그녀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통해 억대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합니다.

내연관계엔 위자료가 없다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억울했던 그녀는 자신의 내연관계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조세심판원까지 찾아갔습니다. 내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돌려받아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위자료에는 단순히 내연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녀는 어떠한 세금도 구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내연관계에 대해 법원이나 국세청, 조세심판원 모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행 증여세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이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녀가 받은 위자료는 증여세법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내연관계를 입증할 당사자인 최 부회장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서 그녀의 세금취소 청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내연관계의 증여세
위자료에 대한 세법 조항은 없지만, 세무공무원들의 해석을 명시한 '기본 통칙'에 정해진 규정은 있다. "이혼 등에 의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법원에서 내연관계를 '사실혼' 정도만 확실하게 인정받으면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법원은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확정하지 않았고, 국세청도 그녀를 봐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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