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또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집을 사는 사회초년생이 늘고 있습니다. 법인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기과열지구 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름과 같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지급방식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실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
한편 비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한 주택은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