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의
금전거래, 알아야 세금폭탄 피합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파악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빌려준 돈도 이자율이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후에 증여세가 추징되거나 가산세가 발생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시
주의사항
높은 양도, 증여세 때문에 무상 혹은 저가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는 이러한 것도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는 가족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자와 원금을 매달 전달한
흔적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입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증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합니다.
공증은 내용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등 권리 의무가 명확합니다. 확정일자는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 무상대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무상 대출: 대출금액 ⅹ 적정 이자율 4 .6%
- 저율 대출: 대출금액 ⅹ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르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 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 무상 대출 이익으로 봅니다. 간단한 예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년 대출금액과 적정이자율을 곱한 값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죠.
■대출금 이자와 원천징수도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대출금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되므로 이자지급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대상으로 원천세율 25%를 차감하여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 수입자인 금전 대여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금전 차입
사실과 상환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례 상으로 볼 때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입증서 외에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과
상환 내역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자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나중에 상환 자금도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전 소비대차 약정임을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