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증여세를 절세합시다!
재산의 평가금액이 커지면서, 재산세와 연관이 없던 분들도 어떻게
증여세를 절세할 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방법을 분산증여라고 합니다. 사위, 며느리도 함께하는 분산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사위나 며느리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두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증여재산 공제액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2억원에 세율 20%를 적용한 다음,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 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성인 아들에게 생애 처음으로 2억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기본적으로 차감되는 공제액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고, 직계존비속(미성년자 2천만원)에게는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는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면 5천만원만 공제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 5천만원과 1억원을
증여하면 아들에게는 5천만원, 며느리에게는 1천만원이 공제되어 총 6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두 명에게 분산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용 받는 세율도 낮아서 총 부담하는 증여세는 더 낮아집니다.
단,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줄이려면 장기적인
계획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