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일자리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구직 시장으로 인해, 사장님과 취업 준비생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직원 뿐만 아니라 직원이 있는 사장님을 위한
지원금도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16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과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 일부 기업들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2022년 1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이 조정됩니다. 기업 규모가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 부담 비율이 조정된 겁니다.
작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였습니다.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4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199인 사업장(기업 부담 비율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100%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은 1조 3천억 원, 신규지원
인원은 7만 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확대됩니다.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 2022년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및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휴일 (2022년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2년 휴일은 총 118일입니다. 이는 공휴일(빨간 날) 67일을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등을 종합한 일수입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적용 시점: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장려금 신청 시점: 2022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5~32명 기업은 1명, 33명~49명 기업은 2명)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다릅니다. (경증남성 3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기업 신청 기간: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을 도울 방안으로 내년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ㆍ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