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19로 경영여건이 약화된 사장님, 대표님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재정했습니다. 마감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서둘러 확인하세요!
①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2월 4일까지)
▶ 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12.6. ~ 22.1.16.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체당 500만원 선지급
②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당 100만원 지급
확인 지급 : 2월 10일
예정
③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 지급
④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최대 10만원 지원 (2월 25일까지)
▶ 방역패스 의무적용 16개
업종 사업체
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대상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단, 지원액은 임차료 등 고정비용으로 사용)
신청기간 : 2월 7일(월) ~ 3월 6일(일)
⑥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 중구 소재 사업체 대상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내 융자 (※최고 2억원, 제조업체는 3억원)
신청기간 : ~ 1월 2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