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좌우하는 '상시근로자'는 누구인가
정부는 세금제도를 활용해 고용을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일정한 근로자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나야만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들입니다. 이렇게 근로자수의 증감여부를 기준으로 공제와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는 법인세에서만 21가지에
이르죠.
그런데 이 때,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상시근로자이고, 어떤
기준에서 세제혜택이 적용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누가 상시근로자인가
상시라는 표현은 임시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법에서 상시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으니 그 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계약조건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밖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을 미납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서 빠집니다.
■어떤 세제혜택을
결정하나
상시근로자수가 주요 요건으로 주어진 세제혜택은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면 혜택을 주고, 감소하면 감면한도를 줄이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상시근로자수 증가(고용증가)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고용증가시에 추가감면을 주고 있고요.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도 있는데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가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면 감면한도를 올려주는 제도도 12가지가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사회적기업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기업도시 창업기업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감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고용이 감소해 상시근로자수가 줄어들면 감면한도를 줄이는 제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염병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은 감면혜택을 주긴 하지만 고용감소에 따른 혜택 축소규정이
있는 것이죠.
■입퇴사자
상시근로자 계산은 어떻게 할까
직원이 여러명인 경우 입사하는 직원과 퇴사하는 직원이 섞여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도중 퇴사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빼고, 연도중 입사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1월 기준 상시근로자가 20명이었지만, 3월에 퇴사한 직원 1명이 있고, 하반기 중에 입사한 직원이 4명 있다면 이 기업의 상시근로자는 3명 증가한 23명이 됩니다.
물론 신규 입사자 중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대주주, 혹은 그 특수관계인 직원 등 상시근로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그 수를 차감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요건에
맞더라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합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