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증빙을 수취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장을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해 일부 사업자 에게는 추계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매입비용이나
인건비 등 경비와 관련된 적격증빙을 챙겨 두어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합니다. 추계 신고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경비율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말하는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높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시 80%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20%만 경비로
인정되는 식입니다.
대신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경비에 대해 증명서류가 있으면 별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적격증빙을 갖춘 실제 지출경비가 단순경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라도 평소에 사업관련 증빙을 챙겨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요경비에는 재화매입비,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있습니다. 단,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금액과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도 주요경비입니다.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등의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를 경비처리 하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