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정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귀속 소득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어 과세표준 5억 원~10억 원에는 42%, 10억 원 초과 시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비용처리 하려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⑧)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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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ㆍ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법§12, §21, 소령§41⑱)
-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① 서화ㆍ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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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법§12, 소령§17의4, §38)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신설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ㆍ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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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법§12, 소령 §12)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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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법§52④,⑤, 조특§95의2)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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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52⑤, 소령§112⑩)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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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55①)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5~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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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법§81의11)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지급금액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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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소법 §17①,③)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ㆍ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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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령§17)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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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소법§17의4, §12, §18, §38)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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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소령§123)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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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소령§131의2)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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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소령 부칙 제30395호)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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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96의3①, 조특령§96의3⑤)
- (세액공제율) 5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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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126의2)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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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16)
-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
개업 부설 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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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28의3)
- 20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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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
- (업종추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적용기한) 2020.12.31.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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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29의7, 조특령§26의7)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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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조특령§96)
- (특례 대상 추가)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
-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재개발ㆍ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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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8의4, 조특령§7의3)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
・ (신청기한)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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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96의3, 조특령§96의3)
・ (임차인 범위 확대) ① 20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②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적용기한) 2021.12.31.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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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81의10, 소득령§147의6)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비사업자 → 사업자로 의제ㆍ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다만 ① 신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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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78의3④,⑤, 소득칙§42)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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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
§57)
- 이자율 연 1.8%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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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 축소(조특법§96)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20%(단기)/50%(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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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55①(3))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