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종소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기한후
신고를 서두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덜 납부했거나 더 납부한 경우, 또는
아예 신고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제 때 했지만 세액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를, 아예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 기한
후 신고’ 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게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되어 납부해야만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의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0.07%(0.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이란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 40% 적용 사유
무신고가산세율 적용에 있어 세법에서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밖의 부정한 행위 등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였지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납세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기한후신고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액에
대해 감면율이 적용된다(‘20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 무기장가산세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인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의 20%를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앞서 언급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가 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한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미납기간 X 0.025%
▲체납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체납가산세의 경우 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말까지 납부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