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장려금을 안내드립니다!
오랜 코로나 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등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지원 대상자이시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지원금액 : 업체당 100 만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기본요건) 폐업 전 90 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26일에
신청·접수 마감
※ 단, 8.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
지급방식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 유의사항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환수 조치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예정(9월)
■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번호 사용 (ARS 안내시 3번 선택)
온라인 문의 :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