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금액 1.3% 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근로자는 연봉 25% 초과 지출 시 15%~40% 소득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사업자와 소비자(근로자) 모두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1.3%의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간 물품 등 매입 시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누리는 현금영수증 관련 혜택
현금 매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를 1천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간 거래 시에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간이 신규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자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영위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가 누리는 현금영수증 관련 혜택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2021년 귀속 기준
▲신용카드는 15%
▲직불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은 40%
가 공제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30%가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총급여액 7천만 원~1억2천만 원까지는 250만 원, 총급여액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