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기준금액 따라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커집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은 사업자의 매출금액(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우선,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제대로 된 장부로 관리하고 싶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도 무방하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위의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기준 금액 이상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ㆍ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 40%, 국제거래 수반 부정무신고 60%) 중 큰 금액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면 기장을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