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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禁 세금]"새어머니? 그냥 도우미"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taxwatch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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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부부였어요. 남편은 위암과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극진히 간호했어요. 힘들었지만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 분이 아버지와 결혼했다고요? 그냥 가사 도우미였어요. 아버지가 암수술을 받고 난 후 간병인이 된 거죠. 새어머니라니, 말도 안돼요."

두 사람은 2004년 한 사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엔 병색이 완연했죠. 여자는 남자에게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는데요. 병원에 간 남자는 불행하게도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던 남자는 여자에게 기댔고, 그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남자에겐 가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괴팍한 성격에 폭행과 의처증이 심했던 그를 부인과 자녀들도 피했습니다. 2002년부터 가족들과 따로 살았고, 가끔 만나서 생활비만 챙겨주곤 했죠. 남자는 여자를 만난 후 본처와 이혼하려고 했지만, 변호사가 "연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며 만류했습니다.

암투병, 이별, 그리고 재회

남자의 병세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2007년부터 위암으로 입원했죠. 여자가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남자의 폭언과 거친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여자는 2009년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혼자 남는 게 두려웠던 남자는 여자에게 매달렸는데요. 여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자는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법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남자는 여자가 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댔습니다. 실제로 여자는 그 돈으로 서울에 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픈 남자를 모른척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직접 간병을 계속했고, 자리를 비울 땐 사비를 들여 간병인을 붙이기도 했죠. 남자가 2013년 6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자는 친자녀들보다 더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부부 아니면, 증여세 내셔야죠"

지난해 상속세 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여자에게 갑자기 거액의 자금이 들어온 점을 수상히 여겼는데요. 가족이 아닌 여자가 남자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내라고 통보했죠.
 
여자는 "남자와 부부였으니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나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굳이 세금을 내야한다면 최소한 배우자 인적공제(6억원)라도 적용해서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세청은 남자가 남긴 친필 메모와 자녀와의 문답을 통해 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남자가 여자와의 혼인 의사를 밝힌 적이 전혀 없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도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아파트 열쇠를 끝까지 주지 않았고, 호칭도 그냥 '김씨'로 불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중혼이 인정되지 않으니, 여자는 그냥 타인에 불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과세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심판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상 배우자 인적공제도 혼인 관계일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를 뜻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도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했더라도 배우자 인적공제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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