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절세, ‘공제항목’부터 챙기세요!
■ 영수증 수취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사업자는 매입 시 정규 영수증을 빠트리지 않고 수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발생시, 면세 농산물 매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업 관련 매입임을 인정받으려면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작성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점·음식점, 숙박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매출 발생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연간 1천만 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 포함 발행금액의 1.3%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품목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가공 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 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공제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2/102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 9/109
▲제조업 중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4/104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6/106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50%부터 최대 75%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8천만원 구간의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15%~40%)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중복공제가 되므로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마다 발급일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등은 오기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