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수입금액의 0.2%)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임대 소득자 사업자 등록 신청기간
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1.21. 까지
20.1.1. 이후에 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비과세 폐지
▶ 사업자등록 안하면 '미등록 가산세 신설'
▶ 고가주택.다주택자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
2주택 이상자 체크포인트
▶ 부부합산 2주택이상인 경우
▶ 자가주택 포함
▶ 등록임대주택 역시 포함
* 실거주가 아니라면 모두 주목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부과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자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2020년 6월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필요경비율- 등록시
60%,미등록시 50%
· 기본공제 - 등록시
400만원,미등록시 200만원
·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 기준시가 9억원 초가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한다.
· 소형주택 (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기가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년까지)하겠다.
위의 표에서 과세방법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경비를 빼기전 금액이라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소득금액 : 경비를 빼고 난 금액 )
즉, 주택임대소득에서 2천만원 이라하는것은 경비를
빼기전 금액인 수입금액이 기준이 되는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자가 세무서 사업자 미등록 시,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 소득세법 >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것은 설령 세금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할수있습니다.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1월 2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 성실신고 여부 검증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2020년부터 세무당국은 주택임대소득자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누락부분은 철저하게 잡아내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