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나 국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주 세법이 개정되고, 양도인의 재산보유현황 및 소재지, 취득시기,
취득방법 등에 따라 산출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임사례가 월등히 많은 저희 신승세무법인이라면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연인이 사망하기 전에 민법상 증여계약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살아있을 때 모든 재산을 무상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에 보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가 증여세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유산취득세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자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신취득가액방식).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한 직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함께 과세되는 데 반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만 부담하게 되어 양자의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시점의 자산취득액이 향후 상속재산 처분시점의 취득원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다양한 절세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여부에 따라 큰 세액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사전 절세방안을 꼼꼼히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