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이를 기초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승세무법인은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 부담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장부작성의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승세무법인은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대행해드림으로써 신고 업무 부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절세혜택을 높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개인 간이과세자는 1회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이를 장부에 명확히 계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