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6월까지 한시 면제
다주택자 이번에도 집 안팔면 더 센 '세금폭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개정 내용 현행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개선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 12.17 (대책발표 다음날)부터 2020. 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요약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투명하고 공장한 거래질서 확립
▶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규제지역 내
2주택자도 세부담 상한 300%로 확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인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상한도 20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30억원 이상(시가 37억5000만원 추산)인 경우, 종부세는 2962만원이 부과(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85%, 2020년 90%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제도 개선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522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합상공제율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60~65세 공제율은 20%, 65~70세와 70세 이상은 각각 30%와 40%로
이전보다 각각 10%포인트씩 높였다.
이에 대해서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세금부담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 내년부터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률을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시세 9억~15억원은 7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고,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는 계산이다.
양도세 공제 요건 강화 동시에 다주택자에 일시적 '퇴로'
양도소득세 혜택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관에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 보유기간 5년이고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세는 기존 2273만원에서 6352만원으로 4052만원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기준이 강화된다. 작년 9.13 대책에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던 반면 개선 이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기존 주택도 1년 안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그 동안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시키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2년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40%가 적용된다.
정부는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시적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처분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참조] 비즈니스워치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