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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문

2020-01-2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소득공제신고서.hwp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

 

 

자료요청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를 이용하셔서 해당되는 서류를 출력하여 1/31()까지 준비하시어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추가준비서류

중도 입사자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필수)

추가 의료비안경, 렌즈 구입비[연말정산용 영수증]

홈텍스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

홈텍스에 반영되지 않는 본인, 자녀 등의 교육비, 교복구입비

가족분 기본공제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공제신고서 제1 (첨부파일)

* 공제받으실 부양가족 인적사항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체크 포인트

1/15 ~ 2/15까지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은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의료비는 15~17일까지 3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0 ~ 2/29 한 달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노동자의 세액 계산 등을 마무리하여 노동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연말정산 일정을 놓쳤거나 공제 항목을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3/12부터 회사를 거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누락분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각종 법적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갖추어 주셔야 할 서류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를 이용하셔서 해당되는 서류를 출력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PDF 변환하시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추가준비서류

중도 입사자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필수)

추가 의료비안경, 렌즈 구입비[연말정산용 영수증]

홈텍스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

홈텍스에 반영되지 않는 본인, 자녀 등의 교육비, 교복구입비

가족분 기본공제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공제신고서 제1 (첨부파일)

* 공제받으실 부양가족 인적사항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 시스템 개편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PDF변환하여 수정 없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PDF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관련내용을 별첨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서류를 2020-01-31일 까지 준비하시어, 신승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텍스(http://hometax.go.kr) 검색 후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연말정산바로가기 클릭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각 항목을 모두 클릭한 후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고, PDF화일로조회한 항목 한 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하면 종이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항목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여 저장된 자료를 회사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①귀속년도 2019년을 선택후전체선택또는근로자로 재직중에 있던 월 선택

②모든 조회항목을 클릭하여 각 항목의 지출금액 확인

③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④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나온 화면에서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저장 후 이메일 등으로 자료 전송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관련 지출금액을 조회하기 전에 반드시 부양가족동의부터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조회하여야 부양가족 관련 연말정산서류도 함께 출력되오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동의는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본인인증신청 등에서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으로 동의받으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자료조회신청에서 주민번호로 동의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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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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