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
⭐자료요청⭐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를 이용하셔서 해당되는 서류를 출력하여 1/31(금)까지 준비하시어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 추가준비서류
중도 입사자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필수)
추가 의료비 – 안경, 렌즈
구입비[연말정산용 영수증]
홈텍스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
홈텍스에 반영되지 않는 본인, 자녀 등의 교육비, 교복구입비
가족분 기본공제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공제신고서 제1쪽 (첨부파일)
* 공제받으실 부양가족 인적사항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체크 포인트
▶ 1/15일 ~ 2/15까지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은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의료비는 15일~17일까지 3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20일 ~ 2/29 한 달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노동자의 세액 계산 등을
마무리하여 노동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연말정산 일정을 놓쳤거나 공제 항목을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3/12부터 회사를 거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누락분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각종 법적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갖추어 주셔야 할 서류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를 이용하셔서 해당되는 서류를 출력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PDF 변환하시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추가준비서류
중도 입사자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필수)
추가 의료비 – 안경, 렌즈 구입비[연말정산용
영수증]
홈텍스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
홈텍스에 반영되지 않는 본인, 자녀 등의 교육비, 교복구입비
가족분 기본공제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공제신고서 제1쪽 (첨부파일)
* 공제받으실
부양가족 인적사항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 시스템 개편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PDF변환하여 수정 없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PDF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관련내용을 별첨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서류를 2020-01-31일 까지 준비하시어, 신승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텍스(http://hometax.go.kr) 검색 후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각 항목을 모두 클릭한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고, PDF화일로 ‘조회한
항목 한 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하면 종이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항목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여 저장된 자료를 회사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①귀속년도 2019년을 선택후 ‘전체선택’ 또는 ‘근로자로 재직중에 있던 월 선택’
②모든 조회항목을 클릭하여 각 항목의 지출금액 확인
③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④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나온 화면에서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저장 후 이메일 등으로 자료 전송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관련 지출금액을 조회하기 전에 반드시 부양가족동의부터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조회하여야 부양가족 관련 연말정산서류도 함께 출력되오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동의는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본인인증신청 등에서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으로
동의받으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자료조회신청에서 주민번호로 동의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