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에는 이익도 적을 텐데 꼭 세금공제
받으세요.
# 이것만 기억해도 절세 100%
1. 개업준비자금 세금계산서 챙기기
2. 각종 요금 부가세 공제 꼭 받기
3. 임대료 계좌내역으로 증빙하기
4. 기장공제 세액 최대 20% 감면받기
5.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6. 사업용 차량 부가세 공제받기
사업 초기에는 사업 아이템 준비부터 각종 신고 및 인테리어, 설비 준비로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창업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운영자금도 넉넉치 않아 고민이실텐데 이럴 때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후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지만 잘 챙기지 못하는 창업초기 절세요령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업준비 자금
세금계산서 챙기기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 비품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업 전 경비처리
개업과 관련된 거래 사항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업전에도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않았어도 개업 준비를 위해 쓰인 비용이라면
비용처리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비용이 지출될때마다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인테리어의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비용을 아끼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부가세 10%보다 더 많은 세금공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부가세로만 보자면 세금계산서 받나 안받나 차이가 없지만,
소득세에서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산출시 필요한 비용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 장비 및 시설, 비품 구입 전 점검
장비 및 시설, 비품등을
구입할 때 경비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경비처리 가능 : 현금 구입, 할부 구입, 금융리스
2) 세액공제 혜택 여부 등 확인 : 운용리스는 세액공제 불가
2. 각종 요금 부가세
공제 꼭 받기
휴대폰, 전기, 전화, 가스요금도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는 요금이긴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 10%의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전기 요금, 통신비, 관리비를 해당 업체, 공사
등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필수 요금 경비처리
1) 전기요금 : 한국전력 123
2) 가스요금 : 가스회사 / 서울도시가스
1588-5788
3) 전화요금 : 전화국 KT 100
요금을 내는 곳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공제
꼭 받으세요.
3. 임대료 계좌내역으로
증빙하기
건물주가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거부할 경우 임대료는 송금한 계좌내역으로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위해 월세를 깍아 영수증을 발급하는 건물주도
있는데 이 런 경우에도 계좌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장공제 세액
최대 20% 감면받기
기장만해도 최대 20%까지
세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기장을 하면 최대 2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 매출도 없는데 세무 기장을 꼭해야 할까요?
모든 사업자는 세무기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장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당해 신규 개업한 신규 사업자나,
연 매출이 4,800만원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기장을
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를 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2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수수료와 세금감면 혜택을 꼼꼼히 따져 창업 초기 기장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절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일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20%가 부과됩니다.
# 세무 기장시 혜택
1) 이월 결손금 공제
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고 매출은 적습니다. 한마디로 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연도에 직전 연도에 발생한 적자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 해야 할 사업소득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톡톡히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이월 결손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2) 기장 세액 공제
기장의무가 없는 사업자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매입매출 등 자금관리 효율
매월 세무기장을 통해 회계장부를 만들게 되면 매달 발생하는 매입 매출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발생하는 매입매출 흐름을 알게 되면, 사업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 및 수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자금을 보다 현명하게 쓸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금신고 및 세무관련 업무 편리
신승세무법인은 매월 회계장부를 작성해드릴 뿐만아니라 세무신고 기간이
되면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까지 알아서 대행해드리니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때문에 세무서를 찾아 갈 필요도 어려운 홈택스 사용법 및 신고방법을
일일이 찾아보실 필요도 불편한 세무 장부 프로그램이나 신고 프로그램을 익힐 필요도 업습니다.
5.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고 비용 누락없이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는
대표자나 공동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등록이 됩니다.
사업자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카드는 별도의 홈택스 등록이 없어도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만약 카드 등록을 제때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카드회사 콜센터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세 신고용 카드사용내역을 받으셔서 이를 부가세 신고에 추가로 반영해줘야 합니다.
담당 세무사무소가 있으시다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요청하시면 대신
등록해드립니다.
6. 사업용 차량 부가세
공제받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일정한 사업용 차량의 경우 비용 공제뿐만
아니라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니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사업용
차량을 구입할때 어떤 차종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몇 년간 차량을 사용하시면 공제
받은 세금으로 차량 한 대 값을 벌 수 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용 차량은 수리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여 절세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 부가세 공제 가능 사업용 차량
1) 125cc 이하의 이륜차
2) 1000cc 이하의 경차
3)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