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16 정부
부동산 대책관련 양도세문의
부동산 세법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리니 자세한 설명 주시면 넘 감사하겟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이후 2001년쯤
용산에 제명의로 27평 아파트를 구매하여 4년정도 살다가
애들 학교문제로 마포로 이사를 해서 최근까지(2년전) 전세를
살았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 대출을 받아 32평 아파트를 아내명의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인가? 양도세 면제기간을
놓치고 있다가.
어제 정부대책중 2주택보유
가구중 내년 6월까지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는 항목이 있어서 이번에 용산 아파트를 매도하려하는데.. 문의좀 드립니다.
1. 저희경우 명의가 다른데 이경우는 1세대 2주택인가요? 아님 1주택인가요
2. 제 상황에서 기본적으론 용산 아파트 매도시에
양도세 중과세 되는거 맞죠?
3. 용산아파트 그당시 2억구매했는데 지금 시세가 8억이면 원래 차액 6억에 대해 대략 50%정도 양도세 내는게 맞죠?
4. 어제 정부 대책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용산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얼마정도 내면 되는건가요?
설명을 아무리 봐도 계산을 못하겠어요. ㅠ 가능한 자세히 설명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5. 매도후에 남아 있는 마포 아파트 (공시가
6억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나오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려요
A 1216
정부 부동산 대책관련 양도세문의
1. 1세대1주택이나
일시적2주택 여부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부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님의 주택을 양도 하면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므로 매도 금액이 9억원이하면 비과세입니다.
물론, 내년 6.30일까지 양도하면 한시적 중과배제 적용대상은 됩니다만
일시적2주택으로 처리하는게 휄씬 유리합니다. 즉,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므로 매도금액이 9억원이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3. 용산주택 양도후에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종부세는 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상기 답변은 극히 제한된 정보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실시간 채팅상담을 신청하시면 좀더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