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천징수공제율에
따른 차이점과 실수령액은 같지만 원천징수한 세금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그로스로 계약하여 (4대보험, 갑근세 병원에서 공제 후 매월 고정 실수령액 받는 형태 / 연말정산은
봉직의 몫) 근무 후 퇴사하여 중간정산 환급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동안 저 봉직의에게 일절 언급없이 원천징수공제율을
100% 가 아닌 80%로 하여 임의로 원천징수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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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를 이전에 들은 바 있어, 원천징수 100% 로 공제하여
중간정산환급금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이에 이사장에 yes 라고 확답 받은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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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는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무 마지막날 우연히 제가 알게 되어 100%로 다시 정정해서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봉계약서를 보고 총 급여와 실수령액을 인터넷 연봉계산기 참고하여 따져보니 두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령액을 바탕으로 하여 역계산 해보니 총급여가 적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퇴직날에는 병원 측에서는 원천징수율과 연봉을 정정해서 다시 하기 복잡해서, 후에 안분정산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저는 탐탁치 않아 거부하자, 공제율은 다시 수정되기 때문에 저에게 생각해보고 결정해 달라고 하고 퇴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병원 측에서는, 상의해봤는데 100프로로 수정이 불가하고, 80프로로 해도 봉직의에게 손해가지
않는다.
연봉계약서에 싸인 하지 않았냐고 하며, 말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요청하여 받아보았더니, 월마다 실수령액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제한 소득세가 다 달랐습니다.
또한 80프로 공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았더니 뒷장정산명세서에
단순 덧셈뺄셈한 금액도 맞지가 않더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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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민원제기하면 100프로로 공제하여 중간정산환급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 진행함에 무리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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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실수령액은 같음에도 원천징수한 세금이 다른지 (이게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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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상대하는 과정에서 혹시 봉직의인 제 입장에서 추가로 더 챙겨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고민 들어주시고 상담에 응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성심껏 알려주신다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A 원천징수공제율의 차이점과 실수령액은 같지만 원천징수한 세금이
다른 경우
공제율의 차이는 연말 정산 전에 매월 세금을
먼저 많이 떼느냐 적게 떼느냐의 차이입니다.
급여가 매달 변동되었다면, 원천세도 변동됩니다.
1.
원천징수공제율의 차이
그로스 계약은 연봉에
급여, 4대보험, 갑근세를 포함하여 계약한 것으로 매월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갑근세를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로스 계약 방식은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직으로 인한 환급분이 생기면 본인이 돌려받고, 연말
정산으로 인한 세금 납부액 또는 환급액 또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원천징수공제율은 급여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원천징수공제율은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100% 대비
당장은 세액이 줄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금액이 적어집니다.
120%는 100%대비 지금은 많이
내지만 연말에 돌려받을 금액이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 공제율의 차이는 연말 정산 전에 매월 세금을 먼저 많이 떼느냐 적게 떼느냐의 문제일 뿐 공제된 금액을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근로자분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2.
실수령액은 같지만 원천징수한 세액이 다를 경우
급여액에서 원천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급여액이
변동이 없다면 실수령액이 같아야 하지만 매월 정액급여 외에 시간외수당이나 기타 수당이 있었다면 원천세와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는 변동이 되므로 실수령액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매달
변동이 있었다면 원천세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