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기
개원자금을 1금융원에서 빌린 후 남은 금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부모님으로부터 빌릴 때 고려할
사항
초기 개원자금을 1금융원에서 빌린 후 추가금액을 부모님께
빌리려 하고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제 사업용 계좌에서 빌려주신 부모님 명의 계좌로 이자를 송금하고, 부모님께서는
이자의 일정비율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더 궁금한 점은 이자율은 자율적으로 책정이 가능한지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하게), 원금상환방법과 기간 또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향후 세무조사 등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금융권에서 추가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초기 개원자금의 일부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빌릴 때의 고려사항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개원자금을 1금융원에서 빌린
후 남은 금액을 부모님께 빌릴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방법에서의 고려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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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선생님으로부터 이자를 받으시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이 대금업을 사업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선생님은 이자를
지급하실 때 27.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1항 1호 나목],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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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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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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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증여세법상 정하고 있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이 1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항 1호 및 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 2호]. 역으로 환산하자면, 단순계산상으로 약 2억 원 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하여도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서식, 상환방법이나 기간 등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대출액이나 상환기간, 상환방법 및 실제 이제 지급내역 등 전체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정말로 금전소비대차였는지 혹은 현금 증여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