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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상가 임대 계약 시 누구의 명의로 해야되는가?

2018-01-1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Q 상가 임대 계약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대구에서 개인의원을 운영 중입니다.

같은 층에 의원 사업자등록과 와이프 명의의 부속시설(다른 사업자등록)을 겸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47000 5000정도 됩니다. 올해 상가를 분양 받아 이전 계획인데요.

가계약은 저의 이름으로 한 상태입니다.

 

1) 와이프 명의로 구입하여 부가세 환급 받고 내가 임대계약으로 들어갈지

2) 와이프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법인으로 바꾸고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이 부동산에 제가 임대를 들어간다면 도움이 될지

3) 아니면 와이프와 저의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고 임대계약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조언 바랍니다.

 

 

A 상가 임대 계약 시 누구의 명의로 할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상가 임대 계약 시 가장 유리한 명의를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고 임대계약을 한 경우 :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권은 돈을 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돈을 내고 아내의 명의로 취득한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하면 법인의 통장에서 실제로 매입자금이 나가야 하며, 타인이 대신 사주게 된다면 이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전체를 주지 않고 일부 지분만 준다 하더라도 그 지분만큼 증여세나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실제로 자금을 배우자분 혹은 배우자분의 법인이 부담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증여세나 법인세를 부담하고, 명의를 배우자분이나 배우자분의 법인 앞으로 하게 된 경우:

그 상가에 임대계약으로 들어가셔서 월세 등을 지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배우자분이나 그 법인의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즉 소득이 쪼개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때 적용 받는 세율이 원장님보다 배우자분이나 그 법인이 더 낮다면 소득을 일부 쪼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공동소유가 된다면 배우자분이나 그 법인이 소유한 지분에 대한 임대료가 발생해서 그 만큼 소득이 쪼개진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배우자분께서 법인을 세웠을 경우 :

새로이 세운 법인은 엄연히 배우자분과는 다른 별개의 인격체를 세운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배우자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돈을 함부로 빼서 유용할 순 없으며 배당이나 인건비 등, 항상 그 명목과 그 명목에 따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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