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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2018-07-12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Q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방법과 배우자 명의로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불법인지에 대한 여부

 

원장명의로 하고자 할 때, 겸업 사업자로 바꾸려고 하면,  

(1)기존에 면세사업자번호를 취소하고, 겸업사업자번호로 번호를 새롭게 변경해야 하는지요?  

(2)아니면, 기존에 면세사업자번호는 유지할 수 있고, 과세사업자번호를 추가할 수도 있는지요?

(3)과세사업 추가해서 면세+과세 둘 다 원장이 사업하게 되면, 두개 합쳐서 5억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4)배우자 명의로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불법인지요? (실제 배우자가 출근해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불법이라면, 처벌, 벌금은 얼마인지요?


 

 

A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방법과 배우자 명의로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불법인지에 대한 여부

사업장을 달리 하지 않을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장을 달리 할 경우 :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

배우자 명의로 과세사업을 추가할 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하여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사업자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타인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 타인명의 등록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배우자는 타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타인명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명의대여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 모두 조세범처벌법 제 11조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실질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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