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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한 과세 방법

2017-02-0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Q 주말 당직 아르바이트 세금 신고

 

제 문제와 주변친구들이 함께 걸려있는 문제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봉직의로 네트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에 있고 (NET1000) 친구는 펠로우로 임상강사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세 후 400내외)

주말에 둘 다 시간이 나서 당직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처리가 발목을 잡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장기적으로 꾸준히 일할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기타소득으로 할 경우 연 1500미만이라면 비용처리 후 300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인가요?

3.     혹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종소세 신고할 때 저와 친구 모두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겠지요? (친구의 경우 소득구간에 변동이 생긴다면 세금폭탄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지..)

감사합니다.

 

 

A 주말 당직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한 과세 방법

아르바이트가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알바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말에 행해질 당직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각 소득의 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및 유사한 계약에 따라 계속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얻는 소득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기타소득 : 타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이를 바탕으로 실질에 따라 그 소득의 종류 및 과세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당직 알바가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알바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2.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이라 가정했을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21 1 19호 다목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아 수령액의 최소 8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차감하면 기타소득금액이 산출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므로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비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해당 소득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개인의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근로소득 등 타 소득이 존재한다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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