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이 끊이지않는
정넘치는 설연휴 보내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신승세무법인 올림-
#2020년 2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02(일)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10(월)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0(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자료요청⭐ # 연말정산 신고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해당되는 서류를 출력하여 1월 31일 (금)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기 세금계산서 및 기타자료 2월 3일 (월)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 1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2월
3일 (월)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02(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10(월)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0(월) 인지세
납부(후납)
10(월) 원천세
신고 납부
10(월)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10(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10(월)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
10(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10(월)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10(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17(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고용안정센터)
25(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체크 포인트
▶ 병·의원, 학원 등 면세사업자는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월)까지 해야 합니다.
▶ 2019년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직원 2월 귀속분 급여에 연말정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 19년 이자·배당·기타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3월 2월(월)까지 2019년 귀속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안내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
1. 신고대상
농축수산물 판매 및 의료업, 학원사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2. 제출서류
1)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 계산서 (수임사업자 전자 세금계산서 생략 가능)
2)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 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입내역)
3) 카드 매출 집계표 (국세청 카드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생략 가능)
4)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집계표 (국세청 가입 및 수임거래처는 생략 가능)
5)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사업 관련 분)
6) 현금 소득 공제 영수증 사용 내역서 (사업 관련 분)
7)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8) 기타 매출/매입에 관련된 자료
9) 의료·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통보서(건강보험공단)
3. 기타사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도 폐업일 또는 휴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가산세의 적용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일용근로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임시계약직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근무일수, 총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의 소정 양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3월 2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연말정산분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