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4년 주기로 법인세 등을 추징당하는 가운데 올해 1월 부과받은 추징금은 이달 말까지 납부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금 153억원을
납부할 계획이다. 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대웅제약의 2013~2017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인 뒤 올해 1월 부과한
금액이다.
대웅제약은 2018년 순익(연결기준)이 1년 전 354억원 흑자에서 154억원 적자 전환했다. 작년 말 성남공장 폐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손실(59억원), 계열사 한올바이오파마 손상차손(151억원) 외에 올해 1월 추징금 중 142억원을
대거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4년 주기로 세무조사 추징을 당하고 있다. 앞서 2010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004~2008년에 대한 법인세 282억원 및 부가세 65억만원 합계 347억원, 2014년 9월 2010~2012년에 대해 124억원을 부과받았던 것.
2010년과 2014년 순익이 각각 176억원, 305억원에 머물며 1년
전에 비해 64.50%(319억원), 47.44%(275억원) 감소했던 것은 추징금도 한 몫 했다.
올해 재무실적은 작년 적자 쇼크를 딛고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순익(연결기준) 185억원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95억6000만원)에 비해 93.75% 늘어났다.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 또한 급속히 호전된 데서 비롯된다.
매출은 556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04%(553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54.01%(214억원) 불어난 353억원을 달성. 이익률은 2.78%에서 6.36%로 상승했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신성우 기자 swshin@taxwatch.co.kr